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6월말 국회 제출 예정 

무등록업자에 하도급을 주는 기업에 삼진아웃을 적용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6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진 아웃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불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3진 아웃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돼 있어 이를 3진 아웃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또, 발주자 승낙 없이 건설기술인을 중복배치할 때의 처벌 규정을 명확히 했다.

발주자의 승낙 없이 다른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중복 배치한 경우 실질적으로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등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므로, 현재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건설사업자를 처벌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처벌 여부에 대한 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해 건설현장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건설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은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여 현실화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전염병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정해 교육을 상황에 따라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무등록자 하도급 등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해 건설공사를 적정하게 시공하고, 건전한 건설시장이 확립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