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표·디자인보호법 23일 시행 

특허청은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어서는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권리자가 생산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손해 배상을 하도록 손해액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선도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기술을 개발했더라도, 후발 기업이 정상적인 사용계약을 체결하기보다 이를 무단 탈취하거나, 베껴 쓰는 상황이 다수 발생했다.

특히 생산설비 등이 부족한 영세 기업들은 다른 기업이 자사 기술을 탈취하거나 베껴서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되더라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기존 배상받을 수 있던 범위에 더해,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어서는 침해·탈취행위에 대해서도 사용허락 계약을 통해 당연히 받아야 했던 이익(합리적 실시료)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은 지난해 12월 특허법에 먼저 도입됐다. 이어서 이번 개정 상표법 등의 시행으로 저작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식 재산에 대해 동일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이번 시행되는 손해배상 산정제도와 3배 배상제도가 결합될 경우, 고의적인 지식재산 침해행위로부터 권리자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손해배상제도 개선은 국제적 흐름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고의적인 침해에 대하여 3배배상제도가 특허법 등에 규정돼 있으며, 이번 개정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생산능력 초과 범위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 부과) 역시 판례로 정착돼 있다. 일본도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을 지난해 10월 특허법 등에 도입했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지식 재산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다”며, “다만, 손해배상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침해여부 입증이 어렵다면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증거수집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 기술 탈취·베끼기가 만연했던 업계 관행을 개선하고 혁신의 결과물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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