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 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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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책임 | 무한책임 개인자산편입 | 유한책임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법인세/부가세) |
세무 리스크 | 성실신고확인제 지방국세청관리대상 | 자산 120억 이상 외감 소사업장으로 지방세무서관리가 일반적 |
대외 신용도 | 개인기업주 신용평가 취약 | 주식회사(자본금과 자본) 대외신용도 우월, 종업원지주제 등 |
세율 | 49.5% + 준조세 | 9.9% ~ 26.4% |
간접세(4대 보험) | 소득 외 별도부가 소득비례 15~16% 별도 | 개인대비 50% 손금 본인부담 50%, 법인부담50% 전액경비처리 |
사업 양도시 | 양도소득세 일반과세 -45%(지방세 미포함) |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비상장 주식) 3억이하 20%, 3억초과 25% |
자금운용 | 인출/가지급 문제없어 | 주주|임원[자금출구전략] |
부동산운용 | 양도소득세 일반과세 매매차익 과세 | 법인소득 산입 법인세과세 이익금 산입후 자금운용으로 비용처리 |
상속, 증여, 가업승계 | 초과누진세율 대비불가 | 가업승계 가치변동, 자금출처 확보(배당), 주식이동 가능(기업가치 조절) |
폐업, 정리 | 일반소득세적용(청산용이) 절차간편 | 청산소득세 미처분이익잉여금전략 필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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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 이하 | 38% | 1,994만원 |
3억 초과 ~ 5억 이하 | 40% | 2,594만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 초과 | 45% | 6,594만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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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이하 | 9% | - |
2억 초과 ~ 200억 이하 | 19% | 2,000만원 |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 21% | 4억 2,000만원 |
3,000억 초과 | 24% | 94억 2,000만원 |
업 종 별 | '14~'17귀속 | '18~'19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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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해당연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 해당연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해당연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 해당연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
3.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별표3의3] 사업서비스업(표기 생략) | 해당연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 해당연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