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복지제도 활용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혜택(절세, 재산형성)받는 똑똑한 선택입니다.
기업의 이익으로 독립된 기금법인을 설립하세요.
사내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모두가 세금 혜택도 받고, 여러모로 만능이라서
모르는 사람 빼고 다 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의 일부 이익을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가 후생복지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로
    기금의 출연금은 법인세 손비인정이 되며, 임직원에게 지급한 금품은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등 다양한 세제혜택이 부여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성격
    비영리 법인 공익 법인
    O X

    기금 설립 의무

    사업주의 판단 법적 의무사항
    O X
  • 도입효과
    근로자 혜택
    • 임금소득외에 기업 이윤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 재난구호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을 통해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 (인정이자 비과세)
    • 우리사주구입비 지원, 주택구입 임차자금 지원을 통한 근로자 재산형성에 기여
    • 기금에서 지급 보조받는 장학금, 기념품 등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 혜택 (분리과세 효과)
    사용자 혜택
    • 기금 출연액에 대해 기부금으로 비용 인정되어 증여세, 법인세 면제, 손비 인정
    •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실질적 임금 인상 없이 복지혜택 제공이 가능
    • 하방경직성을 갖는 임금부담과 달리 경영여건에 따라 출연액 조정이 가능하여 비용 부담이 신축적
    •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근로자의 애사심 고취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
    • 다양화 고도화되어 가는 근로자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 세제 혜택
    기금의 제공자(기업)와 수혜자(기금법인, 근로자) 모두에게 각종 세제 혜택
    •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세·손비인정
    • (기금법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 피상속인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
    • (근로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부터 받은 일정 금품은 소득세, 증여세 비과세 등
  • 수혜대상자
    기금법인의 복지사업 수혜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그 가족이며
    사회통념상 직계 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가족에 대한 의료비, 학자금, 경조사비 지급 등도 가능
  • 기금조성_출연 방식
    • 직전 사업연도 세전순이익의 5/100를 기준으로 결정한 금액을 사업주가 출연하되
    • 5/100의 기준은 출연금의 적정선을 의미하므로, 기업의 형편에 따라 미만 혹은 초과할 수 있으며, 초과부분의 출연금도 법인세법에 따라 손비로 인정
      (법인세법 제24조1항, 시행령제36조제1항1호 아.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협의회의 협의·결정 대상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주(제3자 포함)가 임의로 재산을 출연하여 조성하는 것도 가능
    • 출연금 출연 시기는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시에 출연하거나 나누어 출연 가능
    •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할 수 있는 기타재산은 부동산과 정관이 정하는 재산으로서 사실상 어떠한 재산이라도 출연가능
    기금법인에서 지급한 금품은 종합소득 과세 제외, 인정이자율 무상 대부 시 그 차액 비과세 등
  • 법인세 감면 규모 사례
    기금출연 전과 후 비교
    기업이익 60억원 일 때,
    1. 출연 전 과세표준 60억원의 부과될 세금 12억 9,800만원
    2. 5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한 경우 11억 8,800만원
    3. 출연액 중 세금감면 차액과 비중
      1억 1,000만원의 절세 (22%)
    과세표준 법인세(주민세 포함)
    ① 출연 전 60억 12억 9,800만원
    ② 출연 후 55억 11억 8,800만원
    ③ 세금 감면 차액 - 1억 1,000만원 (22%)
  • 기금법인의
    사업 범위(예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고용노동부 운영규정

    구분 기금운영
    근로자 주택
    구입·임차자금의 지원
    •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우선,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주택구입·임차자금 지원 또는 대부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를 지원 또는 대부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대부
    • 소정 자격요건(부양가족, 세대주 여부 등 자율결정)을 갖춘 저소득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후 생활안정자금을 대부
    장학금 지급
    • 근로자와 그 자녀의 초·중·고·대학교 등의 장학금 지원과 대부
    재난구호금 지급
    •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교통사고 등)를 당한 근로자에게 재난구호금을 지급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비용 지원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의 비용 지원
    • 직원의 보육료 지원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 연극·영화 및 각종 공연·스포츠게임 관람료 지원
    • 도서 및 문화상품권 지원
    • 스포츠·레저장비 구입비 지원
    • 헬스클럽,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 각종 사내동호회 운영비 지원 등 실제 체육·문화 활동에 소요된 경비 지원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 연극·영화 및 각종 공연·스포츠게임 관람료 지원
    • 도서 및 문화상품권 지원
    • 스포츠·레저장비 구입비 지원
    • 헬스클럽,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 각종 사내동호회 운영비 지원 등 실제 체육·문화 활동에 소요된 경비 지원
    근로자의날 행사 지원
    • 근로자의날 행사 운영비, 기념품지원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출연 또는 구입·설치 및 운영
    • 기숙사 및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 휴양콘도미니엄 등 취득 및 운영 지원
    • 사내휴게실, 자판기, 구내식당 운영지원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 근로자의 직장 새마을금고 출자금, 직장인 단체보험(보장성 또는 저축성)가입 지원
    • 경조비(축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등) 지원
    • 자녀학원비(속셈, 미술, 피아노 등) 지원
    • 근로자의 어학·컴퓨터 학원 수강료 지원
    •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시찰비 지원
    • 근로자와 그 가족의 의료비 및 건강진단비 지원
    • 휴양콘도미니엄 사용료 지원
    • 회사 창립일 기념품 지급, 명절 선물 또는 상품권 지급
    • 특별상여금 지급
    대부사업
    • 정관에 대부사업의 시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 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선택적 복지사업
    • 개별 근로자 특성에 맞는 선택적 복지사업 가능
  • 기금 설립 절차
  • 사내근로복지기금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