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 법인 | 공익 법인 |
|---|---|
| O | X |
기금 설립 의무
| 사업주의 판단 | 법적 의무사항 |
|---|---|
| O | X |
| 과세표준 | 법인세(주민세 포함) | |
|---|---|---|
| ① 출연 전 | 60억 | 12억 9,800만원 |
| ② 출연 후 | 55억 | 11억 8,800만원 |
| ③ 세금 감면 차액 | - | 1억 1,000만원 (22%)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고용노동부 운영규정
| 구분 | 기금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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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주택
구입·임차자금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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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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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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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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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구호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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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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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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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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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날 행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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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출연 또는 구입·설치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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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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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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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복지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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