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잘못으로 회사에 금전적 손실 생겼다면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사 지휘감독상 책임도 존재…미리 기준 마련을 

 

근로관계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근로자측 귀책으로 회사에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이를 매듭짓는 과정에서 복잡한 법적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

예컨대 작게는 접시나 유리잔을 실수로 깬 경우부터크게는 고의로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는 경우 등 그 양상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해결 방향도 작게는 구두 경고시말서 징구 및 견책 등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있다미리 기준을 세워놓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근로자의 입장에서나 회사의 입장에서나 모두 유익하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의 경우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 및 이에 이르는 과정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원칙적으로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손해를 발생케 한 자가 그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근로관계에서 근로자의 행위가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했고그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관련해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시설의 현황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26. 선고 200959350 판결)”고 판시했다.

 

우리 대법원은 근로자가 업무 중 실수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업무수행이라는 과정에서 회사측의 지휘감독적인 요소도 당연히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결과적으로 회사측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그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근로자의 과실과 사용자의 지휘감독상의 과실 책임이 서로 상계되는 관계에 있고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해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발생한 손해의 범위와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데근로관계에서 그러한 입증은 매우 난해한 것이 보통이다(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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