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만들어진 공제제도 ‘노란우산공제’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복지·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대상 복지·수익사업 추진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이 지난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7월 4일부터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금액을 납입 후 폐업 등 경영 위기 시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은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안정적인 공제금 수령을 위해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 이같은 혜택 등으로 지난 2007년 출범 이후 가입자는 급속히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재적 가입자가 166만7000명을 넘어섰다. 전체 소상공인 4명 중 1명이 가입한 셈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위한 복지·후생사업 추진근거 신설 ▲신속한 공제금 지급을 위한 관계기관 정보요청 등이 새로 생겼다. 노란우산공제가 가입자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또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당사자 및 가족의 현행 정보를 제공 받아 공제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그간에는 폐업·사망 등 공제 사유가 발생했을때 가입 당시와 주소 등 정보가 변경되면 당사자 또는 가족과의 연락이 원활하지 못해 공제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폐업 등 위기 상황 뿐 아니라 평소에도 가입자들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꼭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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