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은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작년 12월 결산법인 중 2만4000여개 중소기업 대상

 

국세청이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국세청은 2022년 12월 결산법인 중 24000여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이 자체 선정한 2021년 또는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만개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 4000개 등이 대상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환급금 조기지급 등 유동성 지원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우선심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경영지원 개별기업의 애로사항 및 세무상 쟁점에 대한 맞춤형 세무상담 등도 지원한다.

 

한편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52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은 1065000여개로 지난해 999000여개 보다 66000여개 늘었다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내달 1일부터 파일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다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신고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꼭 알아야 할 항목을 대표자에게 알리는 모바일 직접 안내도 시행하기로 했다또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을 상담 받고 싶은 중소기업은 특정 거래나 행위로 인한 공제·감면세액 혜택을 서면으로 답변 받을 수 있다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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