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 대신 관심을 끄는 전수창업은

“충분한 노하우 전수기간, 상표 계약관계 명확히 해야” 

 

프랜차이즈 산업 역시 소비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지난 2022년 1월 기준 75건에 불과했던 신규등록 법인 수가 같은 해 6월 기준 146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최근 국내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관심이 건재하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한가지 주목할 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 창업과 유사한 전수창업 형태의 창업도 예비창업자사이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전수창업이란 프랜차이즈 가맹점처럼 본사와 가맹점이 계속적인 거래관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창업 초기에 노하우만을 전수해 주고 창업 이후에는 일체의 간섭을 하지 않는 창업 형태를 말한다말 그대로 핵심 노하우만을 전수받고 독창적으로 점포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자는 프랜차이즈 창업과 같이 본사의 규제나 의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수창업 관심이 가장 많은 업종은 외식업 분야다. ‘국밥’, ‘해장국’, ‘고깃집’, ‘족발집’ 등의 전통 외식업은 그 음식재료나 조리에 대한 레시피가 가장 중요하기에 이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창업 도전이 가능하다예전과 다르게 가맹점 개설마진이나 물류마진 등을 통한 이익창출이 충분하지 않은데여기에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적지 않아 전수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프랜차이즈 창업과 전수창업을 비교하기에 앞서 전수창업에 대해 몇가지 명확하게 알아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이다.

 

 

대한가맹거래사협회 김태형 대외홍보이사(가맹거래사행정사)는 프랜차이즈 창업은 상표인테리어설비·부자재를 비롯해 레시피운영 노하우 교육과 시스템 전수대외홍보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한다이에 반해 전수창업의 경우 부분전수 형태이기에 레시피와 운영에 대한 핵심 노하우만을 전수받을 경우 창업 경험이 없는 창업자는 창업준비에 상당한 부담감과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충분한 노하우 전수 기간을 확보하고상표 사용시 해당 상표에 대한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프랜차이즈 창업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계약관계를 구축하고이해관계 충돌시 분쟁조정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으나전수창업의 경우 전수자와 창업자 상호간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못하다.

 

또한창업 노하우라는 것이 비단 레시피 전수만이 아니라 마케팅서비스물류인사노무에 이르기까지 운영 전반에 걸친 완전한 전수를 필요로 하는데계약상 정해진 짧은 기간동안의 교육을 통해 과연 얼마만큼의 습득이 가능할 지도 생각해 볼 문제다.

 

상표 사용에 있어서도 전수창업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할 의무는 없으나영업적인 효과를 위해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 사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상표 사용기간이나 그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어떻게 마련돼 있는지도 세밀하게 확인해 봐야 한다.

 

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전수창업이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비용절감 또는 자율성이 보장된 창업이라는 명분 속에 창업 자체에만 급급할 경우 제대로 된 운영을 하지 못해 도태될 수 있다. 또 계약관계에 대한 이해 충돌에 있어서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고민과 꼼꼼한 시장조사를 통해 창업을 준비해야한다고 조언했다(중기이코노미 객원=대한가맹거래사협회 강성민 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