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한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은행별 최근 금리동향을 보여주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은행권이 예대마진을 통해 역대 최고수익을 기록했다며, “은행간 경쟁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규취급액 예대금리차와 함께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를 함께 공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예대금리차와 함께 대출금리(가계대출·기업대출),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한다. 현재는 가계대출의 경우 주담대,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공시하고 있다 .
그러나, “국민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전세대출금리가 은행별로 공시되지 않아 경쟁촉진 및 선택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가계대출금리 공시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세분화해서 공시하도록 한다. 주담대·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는 금리를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로 세분화해서 공시중인데, 가계대출금리의 경우 금리정보가 세분화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방안을 올해 7월 시행하기로 하고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은행연합회와 은행 간 전산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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