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기술보증기금은 올해 500건 이상의 기술신탁 계약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기술신탁이란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신탁 받아 안전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직접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제도다.
기보는 기술신탁 업무를 처음 수행한 2019년 219건의 계약을 시작으로, 2020년 317건, 2021년 412건, 2022년 464건의 계약을 유치했다. 기보는 신탁 기술에 대해 관리·보호·이전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기술평가시스템과 기술이전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기술신탁제도를 이용할 경우 기술이전 중개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을 거래할 수 있으며, ▲신탁 특허분쟁 발생 시 기보가 당사자로 소송을 수행함에 따라 기술탈취 방지 ▲특허연차료 등의 납부 기일 관리 ▲기술료 징수 대행 ▲특허전략 컨설팅 비용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이 기술 탈취 없이 민간으로 확산 이전될 수 있는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신탁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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