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에 처음 도입됐다. 아무래도 영세 사업주에게는 부담이 되는 제도이다보니, 처음에는 적용범위가 넓지 않다가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다. 꽤 최근까지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퇴직금 지급이 의무가 아니었다. 현재는 물론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금 제도가 강제된다.
회사 입장에서는 한 번에 큰 돈이 지출되는 것이 퇴직금이다보니,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지불능력이 약해져, 근로자가 퇴직금을 떼이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상대적으로 고령자의 이직이나 재입직이 자유롭지 않은 경직된 노동시장적 특성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상, 퇴직금을 떼인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노후대비에 보탬이 되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퇴직연금제도가 신설됐다.
퇴직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외부 금융기관이 관여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지출되는 수수료가 존재한다. 따라서 그러한 부담때문인지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다. 2021년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도입률이 78.9%에 달했던 데 반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4.0%에 그친 것이 단적이다.
그런데 근래 국내 최초로 공적 퇴직급여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에는 수수료 100% 면제를 내걸면서 더욱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에서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대상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말까지 이 제도에 가입한 30인 이하 사업장이다.
근로복지공단은 “평균 적립금이 5억원인 사업장이라면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에 가입하는 경우 연평균 250여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수수료가 5년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가 242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대상 1명당 24만원을 한도로 30명까지 연간 최대 72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제도 가입을 원하거나 기존 퇴직연금의 기금제도로의 전환을 원하는 기업은 퇴직연금 상담센터(1661-0075, 1644-0083)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문의할 수 있다. 제도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와 근로복지공단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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