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중소기업 등 ‘소규모 법인’ 절세 유의점

법인은 ‘나와 전혀 다른 사람’…개인 지출과 구분 필수 

 

2022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자체적인 회계 인력이 없어 외부 세무대리인에게 장부의 작성 및 세금 신고를 위탁한다. 이럴 경우 간혹 세무대리인이 회사가 적용할 수 있는 절세항목을 누락하기도 하는데, 이 때 회사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1인 법인이나 중소기업 같은 소규모 법인들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더욱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현행법상 법인세 절감을 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다. 김철현 포스원 세무법인 세무사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경비·인건비 허위 기재 금지, 최대 비용 인정받기” 등을 법인 세액 절감 수단으로 소개했다. 

먼저, 김 세무사는 법인은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매입 매출뿐만 아니라 자금 흐름이 전부 장부에 반영돼야 하므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사업자를 ‘나 자신’이라고 표현한다면, 법인사업자는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법인이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행여나 법인 통장에 있는 자금을 대표이사나 사업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로 개인 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법인에서 돈 나가야 될 것을 개인이 지출해야 돈이랑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세법상 가지급금에 대한 이슈가 되고 법률적으로는 횡령 같은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 매출 누락 시 세금에 4대보험료까지 발생=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매출을 감소시키거나 비용을 늘려야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김 세무사는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등으로 이미 확정돼 있어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비용을 최대한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사업관련 지출을 했다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아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게 될 경우 부가가치세, 법인세에 대표자의 소득세까지 모든 세금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개인의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4대 보험료까지 발생하는 등 리스크가 굉장히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1인 법인이 최근 5년 이내에 설립됐고, 청년·영세사업자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 규정에 해당할 경우 5년간 계속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매년 소액일지라도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아울러, 2022년 중 직원을 채용했다면 중복적용이 가능하고, 공제세액도 큰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했다면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업무 차량의 관련 비용도 세액 감면이 가능하다.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법인 차량의 경비는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통 물류업 등 기업 경비 중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차량 운행기록부를 특히 유의해야 한다. 

김 세무사는 “마지막으로 많은 사업자들이 개인으로 하다가 성실사업자로 분류되고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법인 전환을 고민한다. 아무래도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과 법인에게 적용되는 법인세율 차이가 워낙 커서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이 개인에서 법인 사업을 전환하고 있다면 법인의 주인은 결국 주주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아직도 차명주주를 사용한다거나 주주의 장점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법인 설립부터 정확하게 진단받고 사업에 대해 법인의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잡고 운영해야 하는 게 법인 절세의 첫 걸음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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