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매출채권팩토링 법률 근거 마련

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공포 3개월후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되는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와 중진공의 사업 범위에 ‘중소기업·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관리 및 회수’를 추가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은 중진공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매입해 단기유동성을 공급하고 이를 구매기업한테 받는 사업이다. 구매기업이 대금을 결제하지 못해도 중진공은 판매기업에 상환을 청구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를 막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해당 사업은 올해엔 1월 3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와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이번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 

중기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신규사업인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팩토링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고 연쇄 부도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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