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는 오는 5월1일까지 가맹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가맹사업의 주요 변경내용을 정보공개서에 제때 반영하지 않을 경우 가맹희망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도현정 경기도 공정거래과 주무관은 경기도가 22일 개최한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및 과태료 설명회’에서, “지난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기간을 넘겨 과태료를 부과받은 가맹본부는 100여건이며 과태료도 1억원에 달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가맹본부의 재무상황과 가맹사업현황 등의 정보는 계속 변경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변경사항을 반영해 정해진 변경기한 내에 반드시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기 전에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광역지자체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 없이 가맹점을 모집할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매해 중요 기재사항 변경등록 의무=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의 경우는 18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의 재무상황 및 가맹점·직영점 수 등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등록 해야 한다.
변경등록이 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로 시정조치, 과징금,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한다.
정기 변경등록 대상항목은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가맹사업 업종 ▲바로 전 3년간 가맹점·직영점의 총 수 ▲바로 전 3년간 가맹점 수 변동 ▲가맹본부·특수관계인의 그 외 가맹사업 현황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 ▲가맹지역본부의 관리 가맹점 수 ▲광고·판촉 지출내역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거래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등이다.
◇정확히 작성하지 않으면 추가 보완=도 주무관은 변경등록 대상항목을 작성할 때 정확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을 경우 추가 보완을 해야 한다며, 몇가지 주의 내용을 설명했다.
우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직전 3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라면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을 기재할 때는 직영점이 있는 경우 직영점 매출액도 반드시 포함해 기재해야 한다.
가맹점 연간매출액 기재는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모든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산정하며, POS 또는 물품 공급액 역산 추정 등인지 산정기준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 근거자료가 없어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해 기재를 생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일부 가맹점의 매출액을 생략한 경우에도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이때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가맹점만 매출액 산정에 포함하되, 1년치로 환산해 기재해야 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 중 공급받는 품목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말한다. 차액가맹금은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만 산정에 포함되며, 1년치로 환산해 기재한다. 각 가맹점별로 차액가맹금이 정확히 구분되는 경우 그 액수의 합계로 차액가맹금의 평균과 비율을 산출해 기록하면 된다.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은 2022년 가맹사업법 개정 후 가장 많은 보완이 요청되는 항목이다. 항목 중 매출액 비중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작성하며,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해당 채널의 판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오프라인 판매는 가맹점의 매출과 직영점과 기타 오프라인 매출 등으로 구분하며, 온라인 판매는 자사 온라인몰과 기타 온라인으로 구분해 관련 매출액을 기재해야 한다.
◇허위 기재는 과태료 및 등록취소=도 주무관은 정기변경 대상 항목을 일괄적으로 신청하고 모두 변경해야 변경등록 의무 이행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정기변경 사항을 일부 누락했을 경우 과태료 및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전년도 정보공개서를 그대로 제출한 경우,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해 신청한 경우도 과태료 및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가맹사업을 더이상 진행하고 있지 않다면, 정기변경 등록기한 내에 자진취소 등록을 하면된다.
도 주무관은 신청서에 대표의 휴대전화 번호 또는 본부 소속 담당자 전화번호 기재는 필수라며, 대행인의 연락처만 기재할 경우 중요한 안내사항이 누락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정기변경 온라인 신청 마지막 날은 접속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접수할 것을 권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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