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출근…‘휴일근로수당’ 150% 지급

5월1일로 특정 돼, 이 날 근로하고 다른 날 휴일로 대체할 수 없어 

 

5월은 특별한 달이다가정의 달이라는 말처럼 5월에는 어린이날·어버이날이 있고스승의 날도 있다. ‘5월의 신부라는 표현이 말해주듯화사한 꽃향기가 가득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그런 5월을 여는 첫 날이 바로 근로자의 날이다. 

Labor day(May day)는 1886년 51일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파업 집회를 연 데서 유래했다이후 1889년 제2인터내셔널에서 51일을 전 세계 노동자의 날로 선포했다2인터내셔널은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세계 노동운동가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다.

 

우리나라에서의 연혁을 살펴보면, 1959년 310일 노동절로 정한 이래, 1963년 310일 근로자의 날이라고 개칭하고, 1994년에는 지금의 51일로 변경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노동(勞動)과 근로(勤勞)의 개념 차이로 노동절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많다다만 우리 현행 노동관계법령은 일하는 사람을 노동자가 아닌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 이에 맞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이하에서는 법률상 표현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고 규정한다.

 

 

올해 근로자의 날은 평일인 월요일이다작년에는 일요일재작년에는 토요일이었다원래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므로 쉬는 것이 원칙이지만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문제된다.

 

크게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 근로자로 나눌 수 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 별도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그러나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경우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100%에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합산한 150%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쉬는 경우 하루분의 통상일급을 지급받는다만약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100%에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100%, 가산수당 50%를 더해 총 250%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00%만 적용된다.

 

날짜가 51일로법률에 특정이 돼 있으므로 이 날 근로를 하고 다른 날을 휴일로 대체할 수는 없다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해 쉬게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894, 2004.2.20.). 다만 보상휴가제가 적법하게 도입된 사업장인 경우보상휴가제 실시는 가능하다(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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