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자 가맹본부 A는 가맹점주가 친누나 명의로 다른 피자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맹본부 A는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가맹계약에 따른 위약금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가맹계약상 위약금 규정이 약관법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하고, 가맹본부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 디저트 케이크 가맹본부 B는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후 그 자리에 단독으로 디저트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자, 가맹계약에 따른 위약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위약금 약정이 유효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중 80% 부분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라고 보고 배상의무를 2000만원만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위약금 약정이 약관법에 반해 무효이며, 무효인 이상 일부에 대해 감축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고 가맹본부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3. 스테이크하우스 가맹본부 C는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임의로 해지한 후 단독으로 스테이크하우스를 운영하자, 해지 위약금 및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을 합해 50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자 가맹점주는 가맹본부 C를 대상으로 상표권이 등록 취소될 우려가 있어 가맹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해지가 적법했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이행보증금과 손해배상금을 합한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맹본부 C의 주장을 배척하고 가맹점주의 주장을 인정한 후, 가맹본부 C가 가맹점주에게 이행보증금 1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최근 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규정 위반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를 다수 기각하고 있어 주목된다.
경업금지규정은 가맹계약기간 동안 또는 가맹계약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내용과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의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통해 가맹점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전수받은 후, 이를 가맹본부가 아닌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가맹사업법 제6조는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제10호로 ‘가맹계약기간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를 적시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표준 가맹계약서에서도 마찬가지다. 공정위가 지난 2023년 1월10일 게시한 ‘기타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43조 제3항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존속 중에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은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잘 인정하고 있지 않다. 법원은 그 이유로 여러가지를 들고 있으나, 대표적인 것은 위약금 규정이 약관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가맹계약도 약관의 일종에 해당하는데, 약관법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위반하는 가맹계약 규정도 무효라는 것이다.
특히 위 약관법 규정은 ‘부당하게 과중한’ 부분에만 한해 효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부분을 포함해 ‘부당하게 과중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을 전부 무효로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가맹본부는 위약금을 한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물론 가맹본부가 위약금 규정이 아니라 계약위반에 따른 일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가맹본부가 입은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법제이사 박정환 변호사는 “법원이 위약금 규정을 불공정약관으로 보는 것은 비밀누설이나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경우 등을 나누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액의 위약금을 정하고 있는 경우로 보인다. 따라서 위약금 규정이 무효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위반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보다 세밀하게 위약금을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가맹본부가 해당 위약금 규정이 ‘부당하게 과중하지 않다’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미리 가맹계약서 등에 사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대한가맹거래사협회 강성민 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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