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OT계약’은 연장근로수당 별도 표시해야

그렇지 않으면 포괄임금계약 해당…주52시간 위반했는지 검토 필요 

 

인류가 겪어온 노동운동의 역사를 극단적으로 요약한다면단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바로 임금과 근로시간이다말하자면노동자들이 덜 일하고 더 많은 임금을 받는 방향으로 노동환경은 변해왔다어느 정치인의 구호였던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말이 여전히 회자되는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여러 노동계약 형태들 중 임금과 근로시간 양자 모두에 관련을 가지는 것이 있는데바로 포괄임금제다포괄임금제는 임금의 여러 구성항목을 포괄해 일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다이는 관행으로 적용되다가대법원 판례에 의해 정당성 요건 등이 정리됐다.

 

대법원은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할 것고정수당의 지급에 대한 근로자의 승낙이 있을 것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할 것 등을 포괄임금제 합의의 유효 요건으로 판시했다(대법원 2010년 513일 선고, 20086052 판결 등).

 

근로계약 등으로 포괄임금제를 약정했다고 하더라도위 판례의 요건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당히 불이익하거나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포괄임금제와 비교해야 할 것이 고정OT계약이다. OT는 추가근로를 말하는 Overtime의 약자로 통용된다고정OT계약은 추가근로에 대한 사전적 합의의 성격을 가진다추가근로는 원칙적으로 노사간 합의가 매 번 필요한 사항인데어차피 추가근로가 상시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미리 그 수당을 포함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주40시간은 당연히 근무하고주말 중 하루에 5시간을 상시적으로 근무하게 되는 사업장이라면위 추가근로시간인 5시간에 대한 추가수당을 미리 약정하는 것이 노사간에 편리하다는 논리다.

 

고정OT계약을 체결할 경우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에 기본급과 분리해 연장근로수당 및 그 근거를 별도로 표시해야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분리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정OT계약이 아닌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해판례의 까다로운 정당성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다.

 

포괄임금제든 고정OT계약이든사전에 합의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가임금을 따로 지급해야한다는 점은 당연히 같다이러한 경우에는 주52시간 근로제에 위반해 더 많은 근로시간을 설정한 것은 아닌지 추가적인 검토를 요한다(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