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제’ 거래 후 계산서 못 받았다면

판매자 사정으로 발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 발급 

 

올해 하반기부터 조세분야에서 달라지는 몇가지가 있다특히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먼저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지출증빙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하게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이는 7월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기존주택을 팔고 가격이 비교적 싼 주택을 구입할 때그 차익에 대해 연금계좌에 추가납입을 허용한다예전 규정에는 연간 최대 1800만원(연금저축불입액 퇴직연금납입액)까지 불입이 가능했고불입금액의 12% 또는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했다하지만 위 주택다운사이징에 따른 시세차익금액을 재원으로 해 누적한도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도록 변경돼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고위험·고수익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에 1년 이상 투자 시(2023년 612일부터 2024년 1231일까지의 가입분에 한함), 이자·배당소득 금액에 대해 14%로 분리과세하고 과세 종결된다기존에는 2000만원 이상의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타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했으나장기투자를 유도하는 취지에서 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71일 이후인하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환원됐다기존에는 제조장 반출 및 수입가격의 3.5%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했으나인하조치 이전 세율인 5%의 개별소비세를 적용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다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거래할 때 판매자의 사정으로 매입자가 원래 받아야하는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매입자발행계산서는 공급자의 사정으로 계산서(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과세 거래의 세금계산서와 유사한 서류)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납세자의 비용증빙을 용이하게 하는 등 납세편의와 계산서 거래의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모든 면세거래에 대해 매입자가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거래건당 공급가액 5만원 이상인 거래로서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거래사실 확인신청 후 관할 세무서에서의 확인 후 발행이 가능하다신청내용에 인적사항 불분명 등의 흠결이 확인돼 보정요구에 불응하거나신청기한을 지나 신청하거나미등록사업자 및 휴폐업자와의 거래로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래사실확인신청이 거부된다.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시 기대되는 혜택은 크게 세가지로 볼수 있다.

 

첫째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한 납세자가 판매자의 부도·폐업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에도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직접 계산서를 발행하고 구입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둘째면세농산물을 재료로 해 제조업·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해당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셋째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해 보관한 경우에는 증명서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의 부담없이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중기이코노미 객원=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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