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한도 700만원으로 인상

2023년 세법개정안,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도 확대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의 비과세 한도가 높아진다.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확대된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기존 500만원까지에서 연간 700만원까지로 인상된다. 

직무발명은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을 뜻하는데, 이 경우 기업이 해당 특허권을 가지게 된다. 특허권을 가진 기업이 직무발명을 한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세제상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번에 비과세의 폭이 확대된 것이다. 

다만 대표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직원이 해당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내년부터 500만원 비과세도 아예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 및 친족관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지배 주주 등 특수관계자가 제외대상이다.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 역시 확대한다.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에 대해 기존에는 1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비과세 한도가 내년부터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출산 관련 산후조리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연 200만원) 적용 대상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한편,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세법개정안이 실제 시행령에 어떻게 들어오는 지가 중요하다”며, “기재부의 개정 법안 발표 후 정작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막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지레 포기하게 된다거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또 반대로 폭이 넓고 해당되는 게 많아 과세 범위가 많아져 당황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나에게 해당되는 사항들을 미리미리 체크하는 것도 필수이지만, 추후에 발표될 시행령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피고 본인에게 혜택이 큰 쪽을 고민해보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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