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대신 사전신고만 하면 되는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에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보험업, 보험대리점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의 경우에는 사전신고 만으로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금융위 승인과 관련된 절차진행 과정이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사전신고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현재 보험회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해외에서도 사전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업무로서 헬스케어, 보험계약 및 대출 상담,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을 하는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는 사전신고 대상이다. 이같은 국내 절차와 동일하게, 헬스케어 등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업무에 대해 해외에서 자회사를 소유할 때에도 금융위원회 승인이 아닌 사전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다음으로, 추가로 해외에서 보험중개업 및 역외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보험중개업무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업무로서 보험업과 밀접한 업무이므로, 이미 사전신고로 운영하고 있는 보험수리업무, 보험대리점업무 등과 같이 신고대상으로 포함한다. 역외금융회사의 경우, 현재 금융회사가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사전신고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전신고 대상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보험회사들이 자회사 소유를 통해 해외에 진출하려 할 때 절차가 간소화되고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낮아짐으로써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이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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