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근로자 징계할 수 있을까

연장근로 지시가 정당하고, 근로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없어야 

 

연장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를 추가로 제공하는 시간이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넘어서거나 단시간근로자와 같이 당초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한다. 

그런데 연장근로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사업장에서구체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해 합의했음에도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징계 등 제재를 할 수 있을까?

 

근로자의 연장근로 의무에 대한 전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근로기준법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기간제법에서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하는 경우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는 연장근로가 필요할 경우마다 합의할 수 있지만근로계약서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당사자간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로 간주되며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 등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사례에서 연장근로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다(대법원 1995.2.10. 선고 9419228 판결중앙노동위원회 2008부해211, 2008.6.3.).

 

만약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 없고근로계약서 등에서도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사항이 없음에도 연장근로 지시에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 등의 불리한 처분을 한다면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사전에 연장근로를 합의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가 정당해야 하고근로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사업장의 연장근로 필요성과 연장근로를 지시한 시기 등으로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의 정당성을 판단하고근로자의 연장근로 거부 사유와 연장근로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등을 참작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예컨대근로계약 체결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미리 고지한 경우근로자가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예측할 수 있으므로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을 것이다반면사업장에 급박한 사정 등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근로시간 종료 직전에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했고 근로자에게 연장근로가 불가능한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근로계약 체결시 포괄적으로 연장근로에 합의했더라도 징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사업장이라면근로계약서 등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사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하는 근로자를 징계하기에 앞서 연장근로 지시가 정당한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김현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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