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상실이 됐는데

조합의 추가분담금 요구에, 이의신청·기납부액 반환 청구소송 제기 

 

장기간 이어진 경기악화로조합원이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치솟는 공사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사업 진행 중 진 빚을 추가분담금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키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문제는 이 중 조합원이 아닌 이미 탈퇴한 비조합원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아래 A씨의 사례를 보자.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A씨는 부득이하게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됐다조합원 자격요건 중 하나가 세대주 유지였기 때문에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된 A씨는 자연스럽게 조합원 자격이 상실됐고자동으로 탈퇴도 진행됐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B조합으로부터 미납된 추가분담금을 납입하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받게 된다이미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A씨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그 즉시 변호사를 찾은 A씨는 담당 변호사로부터 미납금을 납입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납입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답변을 듣게 됐다.

 

양측이 작성한 계약서에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조합원은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또한 A씨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탈퇴였기에오히려 이에 따른 위약금과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납입금 일부는 반환 받는 것이 맞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B조합은 환불을 완강하게 거부하며, A씨가 여전히 조합원이라는 것을 전제로 추가분담금 청구에 대한 지급명령 소송까지 제기했다이에 A씨 측은 이의신청 및 반소로 기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재판부는 B조합의 조합규약에도 조합원이 자격요건을 상실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조합원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의뢰인이 자격요건인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하였기에 조합원의 지위도 상실하게 되었다고 인정했다.

 

A씨가 여전히 B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미납된 분담금의 지급을 구하는 조합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그뿐만 아니라 법원은 기 납부한 금액의 반환도 일부 인정해 주었다돈을 전부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오히려 일부를 돌려받게 된 것이다.

 

이렇듯 부동산 경기악화로 인해 해산하는 조합이 늘어남에 따라 조합원들의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다행히 A씨는 조합이 청산되기 전에 조합원 자격 박탈이 되었기 때문에 납입금을 지급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면 자신이 가입한 조합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만약 위의 사례처럼 청산을 앞두고 있다면 빠르게 탈퇴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조합이 청산을 하기 이전에 탈퇴를 하거나 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한다면조합의 채무도 피해갈 수 있을뿐더러 분담금도 일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부동산변호사닷컴 김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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