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 없다면

중소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 ‘납품대금 연동제’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의 개정으로 2023년 104일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가 지난 1231일 계도기간을 끝으로 2024년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실무상 쟁점이 될 전망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위·수탁 계약상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위탁기업(도급업체)과 수탁기업(수급업체)이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주요 원재료란·수탁 계약 목적물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천연재료화합물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가공한 중간재 등 물질)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의미한다. “납품대금의 10%”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원재료마다 별도로 계산하며원재료만 해당되는바 인건비경비유류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각 관련 규정을 종합해 기업이 실제로 적용·판단해야 하는 절차를 단계별로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수탁 계약 해당 여부의 판단=물품부품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또는 기술개발(단순 구매 계약은 해당되지 아니함)을 수탁기업에 위탁하는 거래(상생협력법 제2조 제4)로서 위·수탁 계약에 해당한다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계약 상대방 및 계약 규모의 판단=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소기업인 경우·수탁 계약상 납품대금 규모가 1억원 이하인 경우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계약일 경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상생협력법 제21조 제3항 각호).

 

주요 원재료의 존부 판단=앞서 본 바와 같이 주요 원재료란 위·수탁 계약상 납품대금의 10% 이상의 비용을 차지하는 원재료이고 주요 원재료의 존재가 납품대금 연동의 전제가 되므로,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수탁기업으로부터 주요 원재료 부존재 확인서를 수령해 본 계약서에 첨부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합의=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사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서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면 납품대금 연동 계약서를 각 작성해 본 계약서에 첨부하면 된다.

 

다만위탁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납품대금 연동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미연동 사유(납품대금 하락 예상)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납품대금 미연동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조정 신청(상생협력법 제22조의2), 원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위탁기업이 같은 이유로 수탁기업에 드는 추가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금지(상생협력법 제25)는 여전히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납품대금 연동 계약서의 내용=납품대금 변동률의 범위는 0~±10%에서 쌍방이 협의해 정할 수 있다원재료 가격 상승시에만 납품대금을 연동하도록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하락시에만 납품대금을 연동하도록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석되며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 여부를 판단하는 조정주기조정일조정대금 반영일납품대금 연동 산식을 확정해야 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쌍방이 합의했다면실제로 계약 체결시점과 비교해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됐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특정시점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기준가격)을 확정하고그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기준지표)를 설정해야 하는바통상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고시하는 지표(예를 들어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LME 고시가조달청, e-나라지표에 공고된 가격)로 한다그러한 지표가 없는 재료의 경우 가격 변동성 추적이 가능한 원재료 판매처의 판매가격견적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쌍방 협의해 정할 수밖에 없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벌점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상생협력법 제43).

 

납품대금 연동제로하도급거래 관계에서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요구하기 어려운 수탁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다만공신력 있는 기준지표가 고시되지 않는 원재료가 주요 원재료가 되는 위·수탁 계약의 경우기준지표 및 기준가격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협상이 이뤄질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조정대행 협상 등을 통한 객관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법무법인 청향 윤희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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