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8일 세종 국세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대상자는 903만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가세 납부기한을 3월25일까지 2개월 연기할 수 있는 영세사업자는 건설·제조·음식·소매업 등으로 약 128만명이 그 대상자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등 약 20만명이, 소비둔화 등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생활 밀접 업종인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 등 약 108만명이 부가세 납부연기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또 연간 매출 8000만원 미만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추진한다는 게 국세청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재난·재해 등 피해를 입은 특정지역 사업자를 상대로 부가세 납부기한을 연장한 적은 있었지만 사업자 일반을 상대로 한 직권 연장은 코로나19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는 3월 신고하는 법인세와 5월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될 전망이다. 체납 세금이 있다면, 신청자에 한해 최대 1년 범위에서 압류·매각을 유예하기로 했다. 납부기한 연장은 홈택스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다음달 2일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달 14일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즉 일반 환급을 신고하면 다음 달 14일까지 환급분이 지급되며 조기환급은 법정 기한보다 7일, 일반환급은 10일 빠르게 지급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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