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주의사항·불공정 피해 대응 어떻게

경기도, 학생사업자 공정거래 교육…17개 특성화고·대학교 대상 

 

29일 경기도가 도내 17개 특성화고 및 대학교의 창업 관련 학과와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월 말부터 특성화고와 대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안내 및 수요조사를 진행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창의경영고등학교, 경기게임마이스터 고등학교 등 총 17개교(1000여명)에서 20회 교육을 신청받았다.  

교육의 주된 목적은 학생들의 공정거래 능력 함양이다. ▲거래상대방과 계약 시 주의 사항 ▲계약서 작성 방법 ▲불공정 피해 시 대응 방안에 대해 교육한다. 또한, 학생 사업자들이 사업자 간 거래관계에서 스스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더불어 공정거래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이 교재 제작과 강사로 참여해 학생들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등의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교육도 실시한다. 

첫 교육은 오는 30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수원)에서 진행하며, 10월까지 계속한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 (예비)사업자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 스스로 공정한 거래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 조정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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