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간 중 ‘시간외 근로’가 금지인데 수당은

연장근로 전제로 한 고정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근기법 위반 아냐 

 

여성의 임신기간 중태아와 산부의 건강상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회사의 작업장 내에서 특별한 보호가 요구된다임신 중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 제한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야간 및 휴일 근로시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및 고용노동부 인가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서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있는데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도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을 조정해야되는지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조정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의미한다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있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신기간 중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보다 짧은데법정근로시간 내 연장근로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가 가능한지 문제된다기간제법 제6조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이 경우 1주간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단시간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초과근로를 강요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일 뿐어떠한 경우에도 초과근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임신 중인 단시간 근로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고 초과근로를 할 수 있다(법제처-22-0186, 2022.04.26.).

 

연장근로를 전제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임금구성항목에 포함해 지급했을 경우임신기간 중 연장근로를 하지 않음에 따라 감소된 시간 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에서는 제7(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연장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3721, 2022.12.29.)에 따르면, ‘임신 근로자는 시간외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만일 시간 외 근로를 감안하여 노사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임신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신 중에는 연장근로가 불가하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로 단축해야 하며임금 또한 비례해 삭감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 연장근로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근로시간 점검을 통해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김현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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