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임신기간 중, 태아와 산부의 건강상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회사의 작업장 내에서 특별한 보호가 요구된다. 임신 중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 제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야간 및 휴일 근로시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및 고용노동부 인가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서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있는데,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도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을 조정해야되는지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조정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의미한다.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있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신기간 중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보다 짧은데, 법정근로시간 내 연장근로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가 가능한지 문제된다. 기간제법 제6조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1주간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시간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초과근로를 강요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일 뿐, 어떠한 경우에도 초과근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임신 중인 단시간 근로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고 초과근로를 할 수 있다(법제처-22-0186, 2022.04.26.).
연장근로를 전제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임금구성항목에 포함해 지급했을 경우, 임신기간 중 연장근로를 하지 않음에 따라 감소된 시간 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에서는 제7항(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장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3721, 2022.12.29.)에 따르면, ‘임신 근로자는 시간외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만일 시간 외 근로를 감안하여 노사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임신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즉,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신 중에는 연장근로가 불가하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로 단축해야 하며, 임금 또한 비례해 삭감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 연장근로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근로시간 점검을 통해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김현희 노무사)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