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프로젝트 더 이상 안 할래요.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이러한 메일 한 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B2B 거래, 장기계약 관계에서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그 ‘메일 한 통’이 법적 효력을 갖는지부터 논란이 됩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내용증명’ 없이 해도 되는지, 그리고 내용증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계약 해지는 일방적으로 가능할까=계약 해지는 단순히 일방 당사자의 통보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 정해진 해지 사유와 절차 또는 민법 등 관련 법령상 인정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상대방이 기한 내 납품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한다면,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반면, 단순한 불만이나 해석상의 차이만으로 해지를 요청할 경우, 오히려 해지한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두, 카톡, 이메일…가능하지만 위험=계약 해지 의사를 구두, 카톡, 이메일 등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입증’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말 들은 적 없습니다.”
“그건 협의 중이지, 해지 통보를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소송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유효하게 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곤 합니다. 이때 내용증명은 해지 통보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 주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사업 운영과정에서 내용증명이 필요한 이유=▲해지 의사 통보의 ‘도달’을 증명합니다. 상대방이 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우체국을 통해 증빙됩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 해지를 통보했는지 명확히 기록됩니다. 향후 소송이나 대금지급 거절 등에 대한 대비가 가능합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해지 통보의 단호함과 향후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유리한 방향으로 조기 협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계약 해지=A사는 외주 마케팅업체 B사와의 광고 관리계약을 종료하기 위해 해지 의사를 메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케팅업체 B사는 광고 관리업무를 계속 진행했고, 후에 미납된 관리금액을 청구했습니다. A사는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을 메일로 전달했다”라고 변론했으나, 재판부는 “해지 통보가 명확하지 않았다”라며, 일부 금액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정확한 해지 의사표시와 그 의사표시의 증거가 없다면,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계약 해지 통보 방법은?=계약서 상 해지 조항을 확인하고, 사유와 해지 효력 발생시점을 명시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B2B 거래, 장기결제 계약, 반복거래 관계에서는 내용증명 1통으로 수천만 원의 소송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단순 구두 통보 등 비공식적인 수단이 아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한 공식적인 해지 통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죠.
계약 해지 통보는 단순한 통보 행위를 넘어 법률 관계를 종료시키는 핵심절차이므로 절차적 요건과 입증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접근하기를 바랍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99LAW,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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