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제조업체 10곳 중 3곳은 퇴직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인력난을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는 ‘경기도 사업체 계속 고용 현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서 말하는 ‘정년제’는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퇴직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재고용 제도’는 정년퇴직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를 다시 고용계약을 맺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 방식이다.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내 5인 이상 사업체 중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32.2%에 그쳤다. 특히 5~9인 규모의 소규모 사업체의 90.7%는 정년제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체 가운데 60.5%는 정년 연장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인건비 부담과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저하에 대한 우려를 꼽았다.
정년 이후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 제도’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 사업체 중 19.4%가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제조업체의 경우 그 비율은 30.1%에 달했다.
10~100인 미만의 제조업체 중 다수는 퇴직자의 60% 이상을 재고용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근로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을 유지하고 있었다.
퇴직자 재고용 사유로는 ‘업무 역량이 높고 익숙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재고용이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닌, 생산성 유지를 위한 전략이라는 점을 시사하며, 정년 연장으로 청년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상반된 결과다.
하지만,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기업 중 이를 위한 별도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한 곳은 소수에 그쳤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재고용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기업의 효율적인 인력운용과 근로자의 고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고령 인력 활용이 점차 중요해지는 현실을 고려해, 경기도 산업구조에 적합한 고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김윤중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은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중고령 인력의 경험과 역량을 존중하면서도 기업이 부담을 덜 수 있는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산업 현장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재고용 중심의 유연한 모델이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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