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규모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7월 한 달간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중소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원활한 가업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2022년부터 운영하는 제도다.
신청 요건은 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 120억원 이하의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중인 경우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가업승계 제외업종으로는 ▲농·임·축산·어업 ▲법무·회계서비스업 ▲목욕업 ▲이·미용업 ▲예식장 ▲카페 등이 있다.
국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피해를 본 업체와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대상 업체에 대해 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해당 업종에서 45년 이상 기업을 영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명문장수기업과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국가 경제 발전에 오랫동안 기여한 백년가게를 컨설팅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덧붙였다.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1순위는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 수출 중소기업, 2순위는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명문장수기업과 백년가게 등 업력 30년 이상 장수기업, 3순위는 직전 사업연도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4순위는 최근 5년 이내 조사 모범 및 납세자의 날 수상한 모범납세 기업이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기업별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세제 혜택 적용 요건을 사전에 진단하고, 법령 해석이 필요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크게 ▲가업승계 요건 진단 ▲상시자문 서비스 ▲서면질의 신속 처리로 나뉜다.
가업승계 요건 진단은 기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사전 준비 사항 및 사후 준수 요건 등을 진단하고 보완 사항을 안내한다. 상시자문 서비스는 가업상속 공제 가능 여부, 사후관리 위반 추징사유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 요청 시 4주 이내 검토 후 의견을 회신해 준다. 서면질의 신속 처리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가업승계 관련 질의를 최우선으로 처리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7월1일부터 31일까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9월1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이전에 신청했지만 선정이 안 된 기업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기업이 세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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