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 제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 포인트’를 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체크 포인트는 철강 제품, 자동차 부품, 식품류에 이어 네 번째로 제작한 것으로, 지난 3월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고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은 제품 원재료에 철강 혹은 알루미늄이 포함된 제품으로 자동차 부품, 운동 용구, 가구 등 다양한 품목이 해당한다. 그 중 관세 부과 여부는 우리나라 품목 번호가 아닌 미국의 품목 번호(HTS)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미국 현지 시각 6월23일부터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건조기,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오븐 등 주요 가전제품이 추가됐으며, 최종적으로 관세부과가 되는 품목은 미국 품목 번호 기준 총 304개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에서 원산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존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기준과 별개로 품목별 관세, 상호 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 기준인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이 경우, 명시된 기준 없이 제품의 명칭, 성질, 용도의 변화 여부 등 개별 사안별로 정성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그동안 한국산으로 인정받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따라 제3국산으로 판정돼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어 대미 수출기업들은 주의해야 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 포인트’는 최근 미국의 파생 제품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제작됐다. 이에 우리 기업들이 미 관세 당국으로부터 자사 수출품이 ‘한국산’으로 판정받을 수 있을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자료는 관계 부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을 통해 우리 수출 기업에 제공했으며, 관세청 누리집의 ‘미 관세정책 대응 지원’ 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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