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에 ‘자기주식 보유 현황’ 기재해야

금감원,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및 미흡사항 발표 

 

#1. A기업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자기주식 보고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또 ‘주식의 총수 등’ 현황에도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목적, 취득 및 처리계획 등의 기재를 하지 않았다. 

 

#2. B기업은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시 자기주식 보고서를 첨부하지 않고 제출기한 이후 추가 첨부했다. 하지만 이사회의 승인 여부(기명날인 등)를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이러한 내용 등의 자기주식 관련 미흡사항이 다수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스스로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하고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24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는 재고자산 현황 등 재무사항(13개 항목)과 자기주식의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등 비재무사항(3개 항목)을 중점 점검했다. 

 

자기주식 관련해서는 2024년말 자기주식 보유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15%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111개사를 선정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 보고서 ▲자기주식 보유현황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소각계획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앞선 사례처럼 자기주식 보고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지연해서 제출한 경우, 자기주식 보고서에 대한 이사회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이 나타났다. 이 밖에 자기주식 보유현황 기재를 누락하거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지 않거나 주요사항보고서 내용과 불일치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자기주식 취득, 소각 및 처분계획을 결정한 사유·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사업보고서 작성기준일과 이사회 승인일 사이 자기주식 변동이 있는 경우 동 사항을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재고자산 보유 및 실사 등 기재 유의해야

 

금감원으로부터 재무관련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회사는 총 260개사다.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회사와 전년도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발견된 회사 등이 주로 선정됐다. 

점검 결과를 보면,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을 구분하지 않고 연도별 총액만 기재하거나 ‘감사보고서 주석 참조’로만 기재한 사례가 있었다. 이 밖에 사업부문별 재고자산 보유현황, 실사현황 기재를 누락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대손충당금과 관련해서도 공시사항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채권 또는 대손충당금 금액 등이 감사보고서 주석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회계감사인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기재를 누락하거나,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의 인력·경력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회계감사인의 의견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재고자산·대손충당금 등은 재무제표 주석에도 일부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사업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항을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계감사인과 관련해 감사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회계감사인 명칭과 감사의견 이외에 변경 사유(회사의 의사 혹은 기타 법규 등)를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현황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참고해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재무사항에 해당하는 3개 항목의 경우, ▲자기주식 보유 이외에 ▲소수주주권 행사 및 주총 논의내역 기재와 ▲공급계약의 사후공시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소수주주권 행사 관련해서는 주주제안권 뿐만 아니라 이사 등 해임청구권, 이사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등의 소수주주권 행사 내역을 모두 기재해야 하며, 소수주주권 행사가 각하·취하된 경우에도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단일판매·공급계약의 사후공시의 경우에는, 진행중인 판매·공급계약이 있음에도 계약 내역 및 진행 상황 등을 누락하거나 일부 항목을 미기재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향후 판매·공급 이행, 대금수령 등 관련 내용 중 일부를 누락 또는 계획의 변동 가능성을 미기재하거나 대금 미수령 계약에 대해서만 향후 계획을 작성하는 문제도 있었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중인 전체 계약을 대상으로 향후 판매·공급 이행, 대금수령 등 관련 예정사항 및 추진계획을 충실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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