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이 큰 경영환경에서 스타트업에 법률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등장한 로펌이 있다. 바로 최앤리 법률사무소다. 최철민 변호사와 이동명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이곳은 창립 초기부터 “스타트업 전문 로펌”을 표방하며 시장의 눈길을 끌었다. 대형 로펌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백화점과 같지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동명 최앤리 법률사무소 부대표변호사는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자리에서 “저희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당장 겪는 법률 문제에 초점을 맞춘 ‘실무형 해법’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소개했다.
‘등기맨’으로 번거로운 절차 혁신…‘변호사 구독제’도 시행
스타트업이라면 한 번쯤 겪는 고민이 법인 등기다. 특히 신주 발행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가 수반되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지만, 창업자 입장에서는 번거롭고 실수가 잦다.
최앤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등기맨’이라는 맞춤형 서비스를 내놓았다. 등기맨은 주먹구구식 수기 등기 방식과 불투명한 비용이 덕지덕지 붙었던 기존의 등기 서비를 개선해, 투명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등기 서비스다.
이에대해 이동명 변호사는 “투자계약 구조가 조금만 달라져도 등기 절차가 달라지는데,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서류 반려나 일정 지연으로 이어진다”며 “등기맨은 단순히 서류를 대행하는 수준이 아니라, 투자 계약의 법적 구조까지 반영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등기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한다. 창업자들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라고 소개했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서비스는 ‘변호사 구독 서비스’다. 일정 금액을 충전해 시간 단위로 자문을 나눠 쓰는 방식으로, 특히 사내 변호사를 두기 어려운 초기·중소기업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예컨대 300만 원에 20시간을 확보하면, 기업은 ▲투자 계약 검토 ▲주요 파트너십 계약 자문 ▲노무 관련 문제 대응 등 필요할 때마다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실제로 상주하지는 않지만, 마치 사내 변호사가 있는 것처럼 긴밀히 대응할 수 있다”며, “스타트업의 경우 하루아침에 리스크가 발생하는데,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구를 갖는 것은 큰 안정감을 준다”고 설명했다.
“M&A 성패는 실사에서 갈린다”…지재권 법률 리스크 체크
최근 들어 스타트업 법률 수요가 가장 크게 늘어난 분야는 단연 M&A다. M&A 과정에서 사소한 법률 리스크 하나가 전체 거래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전에 꼼꼼하게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동명 변호사는 “M&A에서 승패는 실사 단계에서 갈린다”고 말했다. 그는 스타트업이 M&A를 추진할 때 간과하기 쉬운 법률 리스크로 지식재산권 문제를 먼저 꼽았다. 특허나 상표, 저작권 같은 핵심 자산이 창업자 개인 명의로 등록돼 있거나 이미 소송에 휘말려 있는 경우, 인수 기업은 이를 심각한 위험 요소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어 주요 계약의 유효성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겉으로는 안정적인 매출을 보장하는 계약처럼 보이더라도, 그 안에 독점 조항이나 장기 공급계약 등 불리한 조건이 숨어 있으면 인수 이후 오히려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직원과 스톡옵션 문제도 놓쳐서는 안 된다. 스톡옵션 부여가 상법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근로계약서에 분쟁 소지가 남아 있을 경우, 실사 과정에서 협상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주주와 투자계약 구조 역시 매각 성사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기존 투자자가 가진 우선매수권이나 드래그얼롱(Drag-along) 조항은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고, 때로는 치명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특허 분쟁이나 불리한 계약 조건, 임직원 스톡옵션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거래 자체가 좌초되기도 한다. 이런 리스크는 단순히 기업 가치 평가를 낮추는 차원을 넘어, 협상 테이블에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성공적인 딜…최소 2년 전부터 컴플라이언스 정비 필요”
이동명 변호사는 과거 자문했던 M&A 사례를 소개했다. 국내 한 IT 기업이 해외 기업의 인수를 추진했지만, 법률 실사 과정에서 경쟁사와 진행 중인 특허 소송이 드러난 것이다.
그는 “회사는 소송이 단순한 위협 수준이라고 생각했지만, 인수하려던 해외 기업은 리스크를 과대평가했다. 결국 기업가치 평가액이 절반 가까이 낮아졌고, 최종적으로 거래가 무산됐다. 지식재산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였다”고 말했다.
반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례도 있다. 한 플랫폼 스타트업이 대기업 계열사에 매각될 당시, 최앤리가 스톡옵션 정리와 주주 간 계약 재검토를 선제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실사 과정에서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준비가 잘 돼 있으면 협상 과정이 매끄럽다. 인수 기업도 신뢰를 갖고 접근하게 되고, 딜 성사 확률은 훨씬 높아진다”고 했다.
특히 M&A는 IPO와 달리 짧은 시간 안에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딜을 위해서는 최소 2년 전부터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법규 준수)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분 구조, 계약 관리, IP 등록 현황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많은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에만 신경 쓰다가, 매각 단계에서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그는 특히 창업자가 회계·세무·법률을 ‘비용’으로만 인식하는 관행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결국 기업가치를 높이는 투자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준비된 기업은 협상에서 더 높은 가격과 좋은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앤리 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당장 부딪히는 문제를 풀어주는 ‘실무형 파트너’를 자처한다. 투자 위축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장 환경에서, 스타트업들은 점점 더 법률 안정성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는데, 그 곁에서 현실적 해법을 제시하는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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