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파운더 간 지분율이 투자유치 무산시킬수도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스타트업 창업자의 지분율 세팅은 

 

투자 유치를 위한 IR(inverstor relations)을 할 때 등장하는 투자자의 단골 질문이 있다.

 

 

공동창업자들 간에 지분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단독 창업일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공동 창업인 경우에는 코파운더 간 분쟁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책 여부가 스타트업 투자 유치에서 중요한 판단요소가 된다스타트업 투자는 시장과 팀을 보고 결정한다해당 아이템과 시장에 대한 검증에서 통과하더라도 구성원 간 시너지역량분쟁시 지분회수 리스크 등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면 투자는 무산될 수 있다팀의 검증에 있어 코파운더 간 지분율은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경험한 최근 사례에서 지분율로 인해 투자 유치가 무산된 경우가 있었다해당 스타트업의 코파운더가 4명이었는데, 4명이 동등하게 지분율이 25%였다투자자는 대표이사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는 방향으로 지분율을 조정할 것을 투자 조건으로 내밀었다코파운더들은 이에 결사 반대를 했고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도 미비해 결국 투자자는 투자 제안을 철회할 위기에 놓였었다투자 유치에서 지분율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할까?

 

투자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경영권 교착상태

 

주식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의 경우 소규모 회사 특례가 적용되어 이사를 1~2인만 있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사회(이사 3인 이상시 자동형성)가 없는 경우가 많다대부분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결국 주주총회에서 대부분의 사항을 결정한다.

 

주주총회는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로 나뉘는데 의사정족수가 충족된 경우(보통결의는 전체 주식수의 1/4, 특별결의는 1/3) 보통결의는 참석주주의 과반수 찬성특별결의는 2/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해를 돕기 위해 코파운더가 2명이고 지분율이 각 50%인 회사를 상정해보겠다정기주주총회 재무제표승인 및 이사선임이 대표적인 보통결의 사항이다이때 창업자간 지분율이 50:50인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반(50%+1)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착상태에 봉착한다이사 해임정관변경스톡옵션 부여 등과 같은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항은 지분 2/3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다.

 

스타트업의 경우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투자자는 경영상 교착상태를 애초에 발생하지 않기 위해 대표 1인이 압도적 지분율로 주주명부가 구성되길 원하는 것이다.

 

 

주주 간 계약으로 지분율 문제 해결하기

 

서두에서 살펴본 투자 유치가 무산될 위기에 있는 4인의 공동창업자 간 동일한 지분율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주주 간 계약으로 어느정도 절충안을 도출할 수 있다투자자가 걱정하는 것은 공동창업자 간 경영권 교착상태이기 때문에 주주 간 계약을 통해 경영권을 대표 1인에게 몰아줄 수 있다예를 들어 주주 간 계약 내에서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 협의를 하되 최종 결정은 대표가 정한 방향으로 의결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또는 아예 의결권을 대표에게 포괄위임을 하도록 정할 수도 있다.

 

이 마저도 투자자가 불안해한다면 극약처방으로 주주명부상 법적 지분은 대표에게 몰아주고추후에 회사가 배당을 하거나 엑시트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경제적 이익을 동등하게 나누는 내용을 주주 간 계약에 넣는 방법이 있다.

 

첫 시드투자 때 이상적인 지분율 비율은?

 

기관 투자를 한번이라도 받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기 투자자의 동의 없이는 코파운더 간 지분율 조정은 어렵다투자자가 좋아하는 코파운더 간 지분율은 얼마일까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첫 시드투자 유치 전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최소 70% 이상이 무난하다대표 단독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정족수는 금세 미달되겠지만보통결의 요건은 시리즈B까지 유지될 수 있다어차피 특별결의 사항은 투자계약상 투자자의 동의가 필요한 중대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투자자의 협조가 필요하다(중기이코노미 객원=최철민 최앤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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