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신고자료에 실제 수입가격 결정방법을 선택하는 문항이 반영되고,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존 수입신고 건의 신고번호를 기재하는 공간이 신설된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는 가격신고 개정 서식을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 서식에는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신고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문항을 삭제한다. 아울러, 같은 조건의 반복 거래일 경우, 과세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이 기존 수입신고서 상의 신고인 기재란에 기재했던 수입 신고번호를 가격신고서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출이 대체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단순 실수로 감정가격신고를 누락한 업체가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구제방안도 마련했다.
그동안 잠정가격신고를 누락한 경우, 사후 구제방법이 없어 본 세금 외에 추후 확정된 가격으로 수정 신고 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동일 물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잠정가격신고를 했던 신고인이 특정 건에 대해 잠정가격신고를 누락한 경우 등 단순 실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잠정가격신고를 허용하는 지침을 10월30일부터 시행 중이다. 향후에는 가격 신고내용도 수리 이후에 수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가격신고제도의 발전과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확보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세액 위험을 조기 점검해 업체의 신고 오류를 적기에 치유하는 등 공정성장 기반 마련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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