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파산한 중소기업의 우수기술 재활용과 이전을 돕고, 소상공인의 빠른 재기를 위한 지원 확대에 나섰다.
3일 중기부는 수원회생법원과 파산기술 기술거래 활성화 및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서울회생법원과의 업무협약에 이은 것이다.
최근, 우수기술을 보유한 법인이 파산한 사례는 2021년 955건에서 2022년 1004건, 2023년 1657건, 2024년 1940건 등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체 또는 정부 R&D를 통해 확보한 기술의 사장은 국가적 손실로 이어져 파산기업 보유기술의 수요기업 이전을 통한 기술경쟁력 보존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파산기업 보유기술의 재활용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이 법원으로부터 중개위탁 받아 매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파산기업 기술거래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과 진행한 시범 운영 결과를 보면, 파산 절차에서 소멸 위기에 놓였던 27건의 기술 중 10건이 불과 3주 만에 매칭돼 이전 계약으로 이어졌고, 이 중 일부는 정부 및 지자체 연구개발 성과물이었다.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 체결 이후인 지난 8월 진행한 파산기업 기술거래에서는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 매칭을 진행했다. 그 결과, 매각 대상기술 28건 중 15건의 기술이 이전 계약으로 이어졌고, 최초 공고가격보다 약 23% 높은 총 6020만원에 계약완료됐다.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은 시범 운영 중이다. 자영업자 대출연체 증가로 개인회생·파산 신청이 증가하고, 확정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돼 재기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중기부가 마련한 지원책이다.
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은 중기부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가 전문가를 활용한 회생·파산 행정 지원을 맡고,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신속한 심사와 조정을 담당한다.
지난 5월 업무협약 이후 10월까지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의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전담재판부)으로 접수된 건은 총 23건(회생 13건, 파산 10건)으로, 일반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경우보다 실제로 얼마나 신속하게 지원 가능한지를 테스트하고 있다.
중기부는 앞으로 전국 12개 회생·지방법원으로 업무협약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노용석 차관은 “서울회생법원과의 협약에서 나타난 성과를 토대로, 수원회생법원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제도 정착과 확산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며, “파산기업의 기술은 다시 시장에서 꽃피우고, 소상공인은 더 빠른 재기를 통해 경제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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